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 (근무상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근무상황을 기록 관리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또는 지문인식기 등 전자적 기록 장치 등을 통하여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퇴근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근무상황 기록ㆍ관리 등을 해당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