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 (근무상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근무상황을 기록 관리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또는 지문인식기 등 전자적 기록 장치 등을 통하여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퇴근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근무상황 기록ㆍ관리 등을 해당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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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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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