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근로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은 반드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ㆍ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계약기간(공무직근로자는 제외한다),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의 근로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용계약은 국가보훈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한 전결권자가 대행할 수 있다.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와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공정채용확인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2. 주민등록등본 1부3. <삭제> 1부4. 최종학력증명서 1부(학력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가능)5. 가족관계증명서 1통6.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7.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서류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채용하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된다.
채용권자는 다른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신원조회가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회를 의뢰하여야 하며,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채용권자는 채용예정자(전 직종 해당)가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회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신원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채용예정자로부터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결격사유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한다.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제출에 드는 비용(서류발급비용 등)을 제외한 채용심사 목적의 어떠한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도 응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채용심사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업무수행에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 채용신체검사를「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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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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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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