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8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매년 연초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업무 특성 상 필요할 경우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도 평가 대상에 포함 할 수 있다.
②평가는 매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한다.
③채용권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 전환, 부서 및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평가대상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근무성적은 별표 1의 근무성적 평가ㆍ감점기준을 반영하여 4단계(상, 중, 하, 최하)로 평가하며, 목표대비 실적이 90점 이상(상), 70점 이상∼90점 미만(중), 70점 미만∼50점 이상(하), 50점 미만(최하)으로 평가한다.
⑤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채용권자로 하되,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전결권자가 대행할 수 있다.
⑥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의 해지, 재계약 및 보수 등의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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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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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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