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8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매년 연초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업무 특성 상 필요할 경우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도 평가 대상에 포함 할 수 있다.
평가는 매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한다.
채용권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 전환, 부서 및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평가대상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근무성적은 별표 1의 근무성적 평가ㆍ감점기준을 반영하여 4단계(상, 중, 하, 최하)로 평가하며, 목표대비 실적이 90점 이상(상), 70점 이상∼90점 미만(중), 70점 미만∼50점 이상(하), 50점 미만(최하)으로 평가한다.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채용권자로 하되,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전결권자가 대행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의 해지, 재계약 및 보수 등의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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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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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