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83조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4-09-19 · 시행 2024-09-19 · 조문 8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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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결격사유제10의2조 공정채용제11조 채용절차제12조 근로계약의 체결제12의2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제13조 신분증제14조 증명서 등의 발급제15조 근로계약의 해지제16조 임면보고제17조 정년제18조 근무성적평가제18의2조 승급제19조 직무교육제19의2조 성희롱 예방제19의3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19의4조 안전보건 교육제19의5조 건강진단제19의6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19의7조 재해보상제2조 정의제20조 근무자세제20의2조 청렴의무제20의3조 적극행정 의무제21조 근무시간제22조 근무상황제22의2조 내ㆍ외부망제23조 휴일제24조 연차유급휴가제25조 특별 휴가
제25의2조 ~ 제42조 (30개)
제25의2조 임산부의 보호제25의3조 보건휴가 등제25의4조 육아시간제25의5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25의6조 가족돌봄휴가제25의7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26조 공가제27조 병가제27의2조 휴직제27의3조 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제28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제29조 출장제2의2조 근로자 구분제3조 적용범위제30의2조 표창제31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32조 징계의결 요구제33조 징계사유제33의2조 징계부가금제34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제35조 징계안건 심의제35의2조 징계사유의 시효제36조 징계의결기간제37조 집행제38조 재심청구제39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4조 담당부서제40조 경고ㆍ주의조치제41조 손해배상제42조 보수
제42의2조 ~ 제9조 (23개)
제42의2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제43조 명절휴가비제44조 맞춤형복지제45조 사회보험의 가입제46조 공제제47조 퇴직급여제4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제49조 고충처리담당자제49의2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제5조 정원관리제50조 자체 운영규정 제정제5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2조 국립서울현충원 고용승계자의 근로조건 유지제53조 재검토기한제5의2조 정원제5의3조 인력현황의 보고제6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6의2조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제7조 공무직근로자의 사용제7의2조 공무직근로자의 전환제7의3조 공무직근로자 전환심사위원회제8조 장애인 의무고용제9조 자격조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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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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