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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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4-09-19 · 시행 2024-09-19 · 조문 8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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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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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25의2조 ~ 제42조 (30개)
제25의2조 임산부의 보호제25의3조 보건휴가 등제25의4조 육아시간제25의5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25의6조 가족돌봄휴가제25의7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26조 공가제27조 병가제27의2조 휴직제27의3조 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제28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제29조 출장제2의2조 근로자 구분제3조 적용범위제30의2조 표창제31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32조 징계의결 요구제33조 징계사유제33의2조 징계부가금제34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제35조 징계안건 심의제35의2조 징계사유의 시효제36조 징계의결기간제37조 집행제38조 재심청구제39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4조 담당부서제40조 경고ㆍ주의조치제41조 손해배상제42조 보수
제42의2조 ~ 제9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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