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 (임면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채용ㆍ계약해지ㆍ근로계약만료(재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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