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직무교육훈련조문 원문
명된 직무교육훈련교관은 피교육자의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별표 2부터 별표 29의 해당 분야 직무교육훈련 항목을 포함하여 부여된 직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항목 중 그 업무의 성격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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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된 직무교육훈련교관은 피교육자의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별표 2부터 별표 29의 해당 분야 직무교육훈련 항목을 포함하여 부여된 직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항목 중 그 업무의 성격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
과제 평가 또는 기타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다.② 직무교육훈련의 평가는 직무교육훈련교관이 교육훈련 항목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한다.
① 교육훈련을 실시한 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1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1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위탁교육훈련기관이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소속부서장은 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서식에 따라 매 분기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장기 국내교육 또는 국외교육 이수자는 교육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공안전공무원에 대한 전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이 전파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파교육 실시계획을 작성한 후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소속부서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장기 국내교육 또는 국외교육 이수자는 교육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부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3. 항공안전교육훈련 예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