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9조 (직무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초기교육훈련을 받은 제3조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항공안전관리 담당자ㆍ감독관ㆍ심사관ㆍ검사관 등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직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명된 직무교육훈련교관은 피교육자의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별표 2부터 별표 29의 해당 분야 직무교육훈련 항목을 포함하여 부여된 직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항목 중 그 업무의 성격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은 따로 시기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당해 항목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감독관ㆍ심사관ㆍ검사관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항공기ㆍ시설ㆍ장비(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 해당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내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에서 동일 항공기등에 대한 직무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직무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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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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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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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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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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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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