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9조 (직무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부서장은 초기교육훈련을 받은 제3조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항공안전관리 담당자ㆍ감독관ㆍ심사관ㆍ검사관 등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직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초기교육훈련을 받은 제3조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항공안전관리 담당자ㆍ감독관ㆍ심사관ㆍ검사관 등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직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명된 직무교육훈련교관은 피교육자의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별표 2부터 별표 29의 해당 분야 직무교육훈련 항목을 포함하여 부여된 직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항목 중 그 업무의 성격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은 따로 시기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당해 항목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감독관ㆍ심사관ㆍ검사관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항공기ㆍ시설ㆍ장비(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 해당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내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에서 동일 항공기등에 대한 직무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직무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