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9조 (직무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초기교육훈련을 받은 제3조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항공안전관리 담당자ㆍ감독관ㆍ심사관ㆍ검사관 등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직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명된 직무교육훈련교관은 피교육자의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별표 2부터 별표 29의 해당 분야 직무교육훈련 항목을 포함하여 부여된 직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항목 중 그 업무의 성격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은 따로 시기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당해 항목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감독관ㆍ심사관ㆍ검사관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항공기ㆍ시설ㆍ장비(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 해당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내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에서 동일 항공기등에 대한 직무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직무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감독(검사)관 직무교육훈련 계획서(Inspector OJT Plan)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9. 30.> |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9. 30.> |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9. 30.> |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운항감독관 교육훈련
동 규정 제3조제2호의 운항감독관에 대한 교육훈련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다만, 항공안전관리감독관으로 지정된 자는 별표 16에 따른 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9 ·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1. 초기교육훈련 교 과 목 | 주 요 내 용 | 교육시간 7개 | - | 30시간 가. ICAO 기준 및 항공법령 등 | - ICAO 부속서 11권(항공교통업무, Air Traffic Services), 흐름관리 관련 Document 소개 · Doc 4444 (Air Traffic Management) · 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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