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6조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9-30 · 시행 2024-09-30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자격부여훈련제11조 위탁교육훈련제12조 교육훈련의 기회제13조 교육훈련방법제14조 분기별 교육훈련 세부집행계획제15조 교관의 자격제16조 강의 준비 등제17조 강의수당 등제18조 평가방법제19조 교육훈련실적의 관리제19의2조 교육훈련실적의 점검제19의3조 교육훈련예산지원제2조 정의제20조 수료증의 발급제21조 교육결과 보고 등제22조 전파교육제23조 교육훈련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24조 유효기간제3조 항공안전공무원의 구분제4조 기본방침제5조 교육훈련계획제6조 교육훈련대상의 구분제7조 교육훈련과정의 구분제8조 교육훈련기간의 단축 등제9조 직무교육훈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