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2조 (전파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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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은 교육훈련내용의 중요성, 전파교육의 필요성, 교육훈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공안전공무원에 대한 전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은 교육훈련내용의 중요성, 전파교육의 필요성, 교육훈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공안전공무원에 대한 전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이 전파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파교육 실시계획을 작성한 후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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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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