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0조 (수료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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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을 실시한 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을 실시한 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1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위탁교육훈련기관이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소속부서장은 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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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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