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8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의 평가는 출석상황, 필기시험, 실기평가, 보고서 평가, 연구과제 평가 또는 기타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직무교육훈련의 평가는 직무교육훈련교관이 교육훈련 항목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감독(검사)관 직무교육훈련 평가 보고서(Inspector OJT Evaluation Report)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9. 30.> |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9. 30.> |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9. 30.> |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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