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8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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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의 평가는 출석상황, 필기시험, 실기평가, 보고서 평가, 연구과제 평가 또는 기타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의 평가는 출석상황, 필기시험, 실기평가, 보고서 평가, 연구과제 평가 또는 기타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직무교육훈련의 평가는 직무교육훈련교관이 교육훈련 항목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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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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