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1조 (교육결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소속부서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장기 국내교육 또는 국외교육 이수자는 교육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9. 30.> |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9. 30.> |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9. 30.> |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소속부서 교육훈련실적관리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9. 30.> |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9. 30.> |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9. 30.> |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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