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1조 (교육결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소속부서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장기 국내교육 또는 국외교육 이수자는 교육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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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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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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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