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1조 (교육결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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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장은 소속부서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장기 국내교육 또는 국외교육 이수자는 교육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소속부서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장기 국내교육 또는 국외교육 이수자는 교육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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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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