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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①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자를 공모하지 않고 지정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제출 시 수의계약 사유서(
  • 제10조 · 연구자의 선정조문 원문
    행령」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② 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안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 과업지시서(별지 제6호 서식), 산출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구자 선정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자를 공모하지 않고 지정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제출 시 수의계약 사유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및 철회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과제 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변경 요청 사항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2. 정책연구과제의 타 과제로의 변경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연구자의 선정조문 원문
    8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② 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안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 과업지시서(별지 제6호 서식), 산출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구자 선정에 관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과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연구자의 선정조문 원문
    있는 경우② 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안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 과업지시서(별지 제6호 서식), 산출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구자 선정에 관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연구자의 선정조문 원문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안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 과업지시서(별지 제6호 서식), 산출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구자 선정에 관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연구자의 선정조문 원문
    약담당공무원에게 연구자 선정에 관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연구자로부터 정책연구과제 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과제는 1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정책연구비의 지급조문 원문
    ① 정책연구비는 선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금의 지급(별지 제9호 서식)을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사용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정책연구비의 지급조문 원문
    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제19조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지급(별지 제10호 서식)을 의뢰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정책연구 착수조문 원문
    은 정책연구의 위 ㆍ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연구자 윤리서약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정책연구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① 연구자는 정책연구과제 종료 시 최종보고서 초록(별지 제12호 서식) 및 최종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전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8조 4항에 따라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별지 제14호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정책연구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① 연구자는 정책연구과제 종료 시 최종보고서 초록(별지 제12호 서식) 및 최종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전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8조 4항에 따라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당해연도 과제종료 30일전
  • 제21조 ·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 및 결과평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결과평가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정책연구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제12호 서식) 및 최종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전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8조 4항에 따라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당해연도 과제종료 30일전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정책연구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변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연구 결과평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
  • 제21조 ·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 및 결과평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결과평가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촉진조문 원문
    결과를 정책 수립,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계약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결과의 활용상황(별지 제16호 서식)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