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6조 (정책연구 착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정되면 착수보고회 또는 회의를 개최하여 과업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위 ㆍ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연구자 윤리서약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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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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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