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6조 (정책연구 착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정되면 착수보고회 또는 회의를 개최하여 과업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위 ㆍ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연구자 윤리서약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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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연구자 윤리 서약서
[별지 제11호]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 소속 성명 : ◯ ◯ ◯ (서명) 상기 본인은 우주항공청의 ‘◯ ◯ ◯ ◯ ◯ ◯ ◯ ◯ ◯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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