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1조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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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 및 결과평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결과평가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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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 및 결과평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결과평가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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