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2조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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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정책 수립,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정책 수립,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계약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결과의 활용상황(별지 제16호 서식)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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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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