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0조 (연구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안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 과업지시서(별지 제6호 서식), 산출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구자 선정에 관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연구자로부터 정책연구과제 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과제는 1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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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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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