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5조 (정책연구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비는 선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금의 지급(별지 제9호 서식)을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사용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제19조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지급(별지 제10호 서식)을 의뢰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