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9조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연구 결과평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하 "평가전문위원"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 결과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평가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정책연구용역 결과평가서
[별지 제15호] 정책연구용역 결과평가서 정책연구과제명 | 정책연구과제명 | |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부서/과제담당관 | 부서/과제담당관 | | 담당공무원 | 담당공무원 | 연 구 방 식 | 연 구 방 식 |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 1.…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