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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일상감사 신청조문 원문
    ① 신청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의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신청서와 관련 서류,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기간(통상 7일)을 고려하여 충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를 처리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여부를 검토한 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입 후 관리하여야 한다.③ 일상감사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일상감사결과 송부 및 재검토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부서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감사의견의 이행조문 원문
    ① 신청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전컨설팅 신청조문 원문
    ① 신청부서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전컨설팅 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사전컨설팅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신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전 상담조문 원문
    전컨설팅 대상인지 여부, 사전 준비사항, 구비서류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부서는 사전컨설팅 제도의 개선 등 활용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상담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