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제6조 (일상감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와 관련한 대상,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의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신청서와 관련 서류,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기간(통상 7일)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금액 미만이더라도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신청부서의 장이 제4조의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무의 추진을 중지시킨 후, 신청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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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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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