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제17조 (사전컨설팅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와 관련한 대상,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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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사전컨설팅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신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사전컨설팅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신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사전컨설팅 신청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신청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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