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제17조 (사전컨설팅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와 관련한 대상,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사전컨설팅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신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사전컨설팅 신청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신청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사전컨설팅 의견서
■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9. 30.> 사전컨설팅 의견서 | 사전컨설팅 의견서 감사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감사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건 명 | | 주요 신청사항 | 사전컨설팅 의견 | 기타 |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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