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제7조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와 관련한 대상,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를 처리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여부를 검토한 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입 후 관리하여야 한다.
일상감사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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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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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