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제9조 (일상감사결과 송부 및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와 관련한 대상,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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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신청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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