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제15조 (사전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와 관련한 대상,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부서는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기 전 감사담당부서에 상담을 요청하여 해당 사안이 사전컨설팅 대상인지 여부, 사전 준비사항, 구비서류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부서는 사전컨설팅 제도의 개선 등 활용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상담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사전컨설팅 사전 상담 관리대장
■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4. 9. 30.> 사전컨설팅 사전 상담 관리대장 | 사전컨설팅 사전 상담 관리대장 | 사전컨설팅 사전 상담 관리대장 | 사전컨설팅 사전 상담 관리대장 | 사전컨설팅 사전 상담 관리대장 | 사전컨설팅 사전 상담 관리대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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