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제15조 (사전 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와 관련한 대상,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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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부서는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기 전 감사담당부서에 상담을 요청하여 해당 사안이 사전컨설팅 대상인지 여부, 사전 준비사항, 구비서류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부서는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기 전 감사담당부서에 상담을 요청하여 해당 사안이 사전컨설팅 대상인지 여부, 사전 준비사항, 구비서류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부서는 사전컨설팅 제도의 개선 등 활용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상담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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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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