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제14조 (사전컨설팅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와 관련한 대상,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부서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으로부터 제안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접수된 사전컨설팅 신청 건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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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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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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