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지정할 수 있다.②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인력 등 별표1에 정하는 기준을 확보한 후 조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지정할 수 있다.②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인력 등 별표1에 정하는 기준을 확보한 후 조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별표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신청한 검사가능물품 중 실효성 및 중요도 등을 검토하여 검사대상 물품을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검사기관별 검사대상물품을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라 전문검사기
상물품을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3항 제4호의 전문기관검사가 가능한 물품목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관검사 가능물품 변경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변경에 따라 제3항의 제출서류 중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에 준하는 경우2. 재해, 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조달청장이 선납품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② 수요기관의 장은 선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체납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체납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선납품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④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선납품에도 불
청장이 선납품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② 수요기관의 장은 선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체납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선납품에
① 제10조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검사요청서 수신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검사요청일)로부터 최소 5일 이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요청서를,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규격서의 시험항목 등 유지)에서 계약규격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8의1호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전
. 다만, 계약상대자의 불편이나 납품지연 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일자 등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계약규격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8의1호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나라장터 확인)하여야 한다.
청일)로부터 최소 5일 이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요청서를,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규격서의 시험항목 등 유지)에서 계약규격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8의1호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 등으로 납품지연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검사요청일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당초 검사계획과 다르게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검사결과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
검사담당자의 신원증명을 위하여 품질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29조 제2항의 검사담당자에 대한 품질검사원증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검사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품질검사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의 교육을 실시하며 그에 따른 교육일정은 따로 정하여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④ 조달청장은 제3항의 교육을 이수한 검사담당자에 대하여 품질검사원증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품질검사원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한다.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발급된 품질검사원증에
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④ 조달청장은 제3항의 교육을 이수한 검사담당자에 대하여 품질검사원증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품질검사원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한다.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발급된 품질검사원증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