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11조 (검사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검사요청서 수신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물품의 검사 소요일수 및 검사일정에 관한 사항(검사요청일로부터 최종검사결과 통보일까지의 과정 및 기간을 안내하여 납품기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2. 관계법령에 따른 강제인증, 허가, 신고 등에 대한 준비서류3. 관능검사 항목과 그에 대한 검사기준(방법 및 조건 등)4. 이화학시험 항목과 그에 대한 시험방법 및 조건5. 불합격인 경우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 항목별 별표3에 따른 결함정도6. 중간검사의 대상물품 여부 및 대상일 경우 그 세부사항7.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 및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안내사항8. 제7조 제3항에 따라 검사표준서가 있는 품명의 경우에는 해당 검사표준서의 내용. 다만, 검사표준서의 내용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경우 계약규격에 따른다.
③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의뢰 내용을 검토한 결과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검사 불가를 통보한 경우 검사가 가능한 다른 전문검사기관 또는 수요기관으로 검사기관을 변경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수요기관 지정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 이내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지체가 발생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⑥조달청장은 계약규격이 검사표준서의 내용보다 미흡한 경우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해 검사표준서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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