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11조 (검사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검사요청서 수신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검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물품의 검사 소요일수 및 검사일정에 관한 사항(검사요청일로부터 최종검사결과 통보일까지의 과정 및 기간을 안내하여 납품기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2. 관계법령에 따른 강제인증, 허가, 신고 등에 대한 준비서류3. 관능검사 항목과 그에 대한 검사기준(방법 및 조건 등)4. 이화학시험 항목과 그에 대한 시험방법 및 조건5. 불합격인 경우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 항목별 별표3에 따른 결함정도6. 중간검사의 대상물품 여부 및 대상일 경우 그 세부사항7.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 및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안내사항8. 제7조 제3항에 따라 검사표준서가 있는 품명의 경우에는 해당 검사표준서의 내용. 다만, 검사표준서의 내용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경우 계약규격에 따른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의뢰 내용을 검토한 결과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검사 불가를 통보한 경우 검사가 가능한 다른 전문검사기관 또는 수요기관으로 검사기관을 변경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수요기관 지정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 이내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지체가 발생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계약규격이 검사표준서의 내용보다 미흡한 경우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해 검사표준서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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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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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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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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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