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조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전문기관검사업무를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인력 등 별표1에 정하는 기준을 확보한 후 조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2. 사업계획서3. 전문기관검사를 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자체 업무규정(본 규정과 상충되지 않아야 함)4. 전문기관검사가 가능한 물품목록5. 전문기관검사 가능물품의 검사를 위한 설비(시험 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한다) 및 전문기관검사 인력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신청(신청, 통보, 보고, 요청 등은 문서에 의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별표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신청한 검사가능물품 중 실효성 및 중요도 등을 검토하여 검사대상 물품을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⑤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검사기관별 검사대상물품을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3항 제4호의 전문기관검사가 가능한 물품목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관검사 가능물품 변경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변경에 따라 제3항의 제출서류 중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삭제)
⑧조달청장은 제4항, 제5항 및 제28조의4에 따라 전문검사기관별 검사대상물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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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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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지침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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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공고
위임 조문 ·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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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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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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