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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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전문기관검사업무를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전문기관검사업무를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인력 등 별표1에 정하는 기준을 확보한 후 조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2. 사업계획서3. 전문기관검사를 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자체 업무규정(본 규정과 상충되지 않아야 함)4. 전문기관검사가 가능한 물품목록5. 전문기관검사 가능물품의 검사를 위한 설비(시험 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한다) 및 전문기관검사 인력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신청(신청, 통보, 보고, 요청 등은 문서에 의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별표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신청한 검사가능물품 중 실효성 및 중요도 등을 검토하여 검사대상 물품을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⑤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검사기관별 검사대상물품을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3항 제4호의 전문기관검사가 가능한 물품목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관검사 가능물품 변경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변경에 따라 제3항의 제출서류 중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삭제)
⑧조달청장은 제4항, 제5항 및 제28조의4에 따라 전문검사기관별 검사대상물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기관명 : 3. 대표자 : 4. 주소 : 5.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 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에 의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8조에 따라 귀 기관을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조달청…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검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전문기관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