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12조 (검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검사요청일)로부터 최소 5일 이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요청서를,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규격서의 시험항목 등 유지)에서 계약규격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8의1호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 등으로 납품지연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검사요청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검사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불편이나 납품지연 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일자 등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규격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8의1호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나라장터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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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검사요청서
[별지 제8호서식] 검 사 요 청 서 ※나라장터 전자문서 출력물 문서번호 :작성일자 : [ 계 약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담당자 전화 :담당자 팩스 : 실담당자명 : 실담당자전화 : [ 납 품 업 체 ] 업 체 명 :대 표 자 명 : [ 검 사 요 청 ] 검사요청번호 :검사유형 : 검 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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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의1 · 규격변경 검사요청서
[별지 제8의1호서식] 규격변경 검사요청서 ※나라장터 전자문서 출력물 문서번호 : | 작성일자 : [ 계 약 업 체 ] 상 호 | | | 대 표 자 | (인) 주 소 | | | | 담당자 | 성 명 | | 휴대전화 | 담당자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실담당자 | 성 명 | | 휴대전화 | [ 검 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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