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12조 (검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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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검사요청일)로부터 최소 5일 이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요청서를,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규격서의 시험항목 등 유지)에서 계약규격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8의1호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 등으로 납품지연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검사요청일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검사요청일)로부터 최소 5일 이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요청서를,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규격서의 시험항목 등 유지)에서 계약규격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8의1호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 등으로 납품지연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검사요청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검사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불편이나 납품지연 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일자 등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규격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8의1호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나라장터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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