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19조 (검사결과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당초 검사계획과 다르게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검사결과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③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결과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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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검사결과서
[별지 제9호서식] 검 사 결 과 서 ※나라장터 전자문서 출력물 문서번호 :작성일자 : 문서기능 : [ 검 사 정 보 ] 검사요청번호 : 검사요청일 : 검사담당자 : 개시 : 의뢰 : 검사일자시험일자 완료 : 완료 : [ 계 약 내 용 ]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 계약구분 :계약방법 : 계약기간 :계약금액 : 계약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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