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0조 (품질검사원증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전문기관검사의 원활한 수행과 검사담당자의 신원증명을 위하여 품질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전문기관검사의 원활한 수행과 검사담당자의 신원증명을 위하여 품질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29조 제2항의 검사담당자에 대한 품질검사원증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검사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품질검사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해당자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그에 따른 교육일정은 따로 정하여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조달청장은 제3항의 교육을 이수한 검사담당자에 대하여 품질검사원증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품질검사원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한다.
⑤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발급된 품질검사원증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진다.1. 검사담당자로서 적합한 자에 한하여 품질검사원증 발급을 신청2. 품질검사원증의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요청할 경우 사유서 제출3. 전문기관검사 과정에서 검사담당자의 신원확인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4. 유효기간경과, 인사, 퇴직, 그 밖에 품질검사원증 사용 사유가 해제된 경우 품질검사원증 회수 및 조달청장에게 반납5. 그 밖에 품질검사원증 오ㆍ남용이 없도록 검사담당자 교육 및 감독
⑥품질검사원증을 지급받은 검사담당자는 1년 이내에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 제3항에 따라 기 이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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