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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명서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조문 원문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로서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출장 등 복무 처리가 필요한 외부강의등은 반드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한 기준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총 500만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⑥ 공무원은 제5항의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와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사례금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⑦ 소속기관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2조 · 외부강의등의 제한조문 원문
    3회를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거나 약속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월 3회를 초과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복무전결권자의 직근 상급자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3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조문 원문
    공무원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
  • 제18의3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조문 원문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조문 원문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정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26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조문 원문
    원 행동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한 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고발처리 상황관리조문 원문
    ① 소속 기관에서는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8호 서식의 공직자 고발처리상황부에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한 사유를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2조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조문 원문
    .④ 제2항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