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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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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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