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5조 (고발처리 상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기관에서는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8호 서식의 공직자 고발처리상황부에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한 사유를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
②소속 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고발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한 사유를 감사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또한 고발사건이 종결되었을 경우에도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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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공직자 고발 처리상황부
[별지 제18호 서식] 공직자 고발 처리상황부 | 공직자 고발 처리상황부 | 공직자 고발 처리상황부 | 공직자 고발 처리상황부 | 공직자 고발 처리상황부 | 공직자 고발 처리상황부 | 공직자 고발 처리상황부 | 공직자 고발 처리상황부 | 공직자 고발 처리상황부 | 공직자 고발 처리상황부 피고발자 | 소 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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