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45조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4-10-02 · 시행 2024-10-02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7조 (30개)
제1조 목적제11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3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4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6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6의2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7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7의2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8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8의2조 외부강의등의 제한제18의3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제2조 정의제20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21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3조 징계 등제24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5조 교육제26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7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27의2조 기록 보관ㆍ관리제3조 적용범위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2조 설치제43조 기능제44조 구성제45조 단장의 직무제46조 간사제47조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