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의2 (외부강의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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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3회를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거나 약속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3회를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거나 약속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월 3회를 초과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복무전결권자의 직근 상급자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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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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