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출장 등 복무 처리가 필요한 외부강의등은 반드시 요청자의 공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이를 안 날로부터 5일이내 보완하여야 한다.
<삭제>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하고 받는 사례금은 연간 총 500만원(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미포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연간 사례금 상한액 500만원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강의등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한 기준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총 500만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은 제5항의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와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사례금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공무원이 출장 처리하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 요청기관에서 지급하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 소속 기관에서 별도의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별도의 출장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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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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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