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동강령책임관은 농촌진흥청의 경우 감사담당관이 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경우 운영지원과장 또는 교육훈련기획과장이 된다. 2차 소속기관은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하며 1차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공무원 행동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한 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여 매년 2회 이상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청탁방지담당관")을 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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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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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