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책임관은 농촌진흥청의 경우 감사담당관이 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경우 운영지원과장 또는 교육훈련기획과장이 된다. 2차 소속기관은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하며 1차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공무원 행동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한 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여 매년 2회 이상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청탁방지담당관")을 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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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상담기록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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