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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4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조문 원문
    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4. 삭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눌 수 없고 청장에게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시스템 등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청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신고(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3조 · 초과사례금 신고방법 등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제15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조문 원문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 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조문 원문
    등 각종 신고접수ㆍ조사처리7. 청 소속 공무원, 파견되어 온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등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일시, 피상담자 인적사항, 상담내용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구술신고로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 비용을 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금품등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하고,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⑦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5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된 사항은 참고 처리. 다만,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방위사업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확인⑦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 사항을 별지 제22호 서식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할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을 작성하여 통보한다.⑧ 신고자에게는 조사 종결과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우에는 조사 확인⑦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 사항을 별지 제22호 서식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할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을 작성하여 통보한다.⑧ 신고자에게는 조사 종결과 동시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24호 서식 또는 부정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보호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신고 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할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을 작성하여 통보한다.⑧ 신고자에게는 조사 종결과 동시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24호 서식 또는 부정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보호 등을 이유로 통보받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징계 등조문 원문
    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2. 징계의결서 사본④ 행동강령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5호 서식을 기록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2조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조문 원문
    령책임관에게(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