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군인 징계 규정」에 의한다.
②청장은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예규 [별표3]의 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2. 징계의결서 사본
④행동강령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5호 서식을 기록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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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5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 반 자 | 성 명 |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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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수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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