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군인 징계 규정」에 의한다.
청장은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예규 [별표3]의 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2. 징계의결서 사본
행동강령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5호 서식을 기록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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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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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