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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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상담기록관리부
■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5호 서식] | ■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5호 서식] | ■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5호 서식] | ■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5호 서식] | ■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5호 서식] | ■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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