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구술신고로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위하여 방위사업청 인트라넷에 ‘부정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⑥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제도개선 사항은 업무 소관부서로 이첩하여 정책발전 과제로 검토하도록 조치2. 조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기동감찰반에 지시하여 조사를 실시3. 익명, 가명 및 차명으로 신고된 사항은 참고 처리. 다만,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방위사업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확인
⑦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 사항을 별지 제22호 서식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할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을 작성하여 통보한다.
⑧신고자에게는 조사 종결과 동시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24호 서식 또는 부정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보호 등을 이유로 통보받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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