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구술신고로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위하여 방위사업청 인트라넷에 ‘부정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제도개선 사항은 업무 소관부서로 이첩하여 정책발전 과제로 검토하도록 조치2. 조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기동감찰반에 지시하여 조사를 실시3. 익명, 가명 및 차명으로 신고된 사항은 참고 처리. 다만,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방위사업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확인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 사항을 별지 제22호 서식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할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을 작성하여 통보한다.
신고자에게는 조사 종결과 동시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24호 서식 또는 부정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보호 등을 이유로 통보받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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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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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