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의4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방위사업청의 퇴직자(공무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2. 직무관련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3.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4. 삭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눌 수 없고 청장에게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시스템 등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 서식] | ■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 서식] | ■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 서식] | ■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 서식] | ■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 서식] | ■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
제9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