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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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방위사업청 감사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방위사업청 감사관으로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관련 상담2. 이해관계 직무회피 관련 상담3.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상담4. 행동강령 위반여부의 상담5. 청 소속 공무원 및 파견되어 온 공무원의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6. 위반행위, 금지된 금품 등 각종 신고접수ㆍ조사처리7. 청 소속 공무원, 파견되어 온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등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일시, 피상담자 인적사항, 상담내용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청탁방지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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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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