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방위사업청 감사관으로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관련 상담2. 이해관계 직무회피 관련 상담3.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상담4. 행동강령 위반여부의 상담5. 청 소속 공무원 및 파견되어 온 공무원의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6. 위반행위, 금지된 금품 등 각종 신고접수ㆍ조사처리7. 청 소속 공무원, 파견되어 온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등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일시, 피상담자 인적사항, 상담내용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청탁방지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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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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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