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반드시 서면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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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반드시 서면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용계약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위임ㆍ전결 규정에 의한 전결권자가 대행할 수 있다.④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와 계약체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2. 주민등록등본 1부.3. 채용신체검사서 1부.4. 최종학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사기록카드
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경력증명서,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기관의 명의로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고,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경력증명서,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기관의 명의로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즉시 별지 제8호 서식의 신분증을 기관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② 본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청사출입보안지침」(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청사출입증의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 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채용권자는 징계 의결서가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