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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반드시 서면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용계약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위임ㆍ전결 규정에 의한 전결권자가 대행할 수 있다.④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와 계약체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2. 주민등록등본 1부.3. 채용신체검사서 1부.4. 최종학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사기록카드 및 증명서 등 관리조문 원문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사기록카드 및 증명서 등 관리조문 원문
    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경력증명서,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기관의 명의로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사기록카드 및 증명서 등 관리조문 원문
    고,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경력증명서,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기관의 명의로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신분증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즉시 별지 제8호 서식의 신분증을 기관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② 본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청사출입보안지침」(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청사출입증의 발급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 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징계결과 통보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징계 의결서가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