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61조 (징계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징계 의결서가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소속 및 배치장소 | 소속 및 배치장소 | 직 명 | 성 명 | | | 주 문 | ○ ○에 처한다. | ○ ○에 처한다. | ○ ○에 처한다. 사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 ○ 지(방)청장 인 귀…
제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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