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5-01-01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48조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4-10-22 · 시행 2025-01-01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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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결격사유제11조 채용절차제12조 채용서류제13조 근로계약의 체결제14조 인사기록카드 및 증명서 등 관리제15조 신분증제16조 내ㆍ외부망제17조 인사위원회의 기능제18조 인사위원회의 구성제19조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근무성적평가제21조 전보제22조 승급제22의2조 전보 및 승급 기준제3조 적용범위제4조 근로자의 구분제42조 보수제43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44조 명절휴가비 등제45조 성과상여금제46조 맞춤형복지제47조 사회보험의 가입제48조 공제제5조 정원관리제55조 표창제56조 징계사유제57조 징계부가금제58조 징계의결 요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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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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