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13조 (근로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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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반드시 서면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반드시 서면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의 본부 및 소속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용계약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위임ㆍ전결 규정에 의한 전결권자가 대행할 수 있다.
④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와 계약체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2. 주민등록등본 1부.3. 채용신체검사서 1부.4. 최종학력증명서 1부.5. 가족관계증명서 1통.6.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7. 군경력상담사의 경우 교육이수 확인서 1부.8.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등
⑤채용권자가 제4항 각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⑥채용권자는 채용하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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