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58조 (징계의결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59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 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 ① 성명 | 한글 | | ②소 속 | | ③직명 | 인적사항 | ① 성명 | 한자 | | ④생년월일 | | ⑤근무 기간 | 인적사항 | ⑥주소 | ⑥주소 | | | | | ⑦징계사유 | | | | | | | ⑧ 징계권자의 의 결 요 구 의 견 | | | | | |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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